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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발행 2026.06.04·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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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605(조간)_6월_8일부터_불법자동차_집중_단속(자동차운영보험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4.(목) 11:00 이후(6.

[첨부: 260605(조간)_6월_8일부터_불법자동차_집중_단속(자동차운영보험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4.(목) 11:00 이후(6. 5.(금) 조간) / 배포 : 2026. 6. 4.(목)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국민 신고가 단속 효과 높여…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당부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 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을 실시한다.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ㅇ (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ㅇ (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 )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 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 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 한다. - 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 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 하여,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 할 계획이다. -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35.1만여대) 대비 10.31% 증가 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 발 건수 가 크게 늘었다. ㅇ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 (‘23.4~) 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 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 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 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ㅇ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5,081건), 과태료부과 (16,452건), 고발조치 (4,196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 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 가 되었다”면서 , ㅇ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 <총 괄>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강동식 (04-●●●●-3860)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책임자 서기관 손승남 (04-●●●●-4211)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26) 참고 1 `25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4년 대비 ’25년 단속실적 (단위 : 대, %) 구 분 `25년 `24년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3,731 35,080 ▽32.35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92,228 136,117 ▲41.22 불법튜닝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8,164 20,010 ▽9.23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2,715 3,219 ▽15.66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3,656 56,245 ▽4.60 무등록 자동차 단속 2,487 2,390 ▲4.06 기타 (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95,081 98,737 ▽3.70 소 계 388,062 351,798 ▲ 10.31 □ ’25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대)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번호판영치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3,731 5,655 1,254 -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92,228 3,227 46 - 불법튜닝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8,164 2,757 870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2,715 2,563 13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3,656 - 1,993 - 무등록 자동차 단속 2,487 2,250 20 - 기타 (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95,081 - - 95,081 소 계 388,062 16,452 4,196 95,081 참고 2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예시)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② 신고 유형 선택 ⇙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확인 ⇒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첨부: 260605(조간)_6월_8일부터_불법자동차_집중_단속(자동차운영보험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4.(목) 11:00 이후(6. 5.(금) 조간) / 배포 : 2026. 6. 4.(목)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 국민 신고가 단속 효과 높여…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당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ㅇ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ㅇ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 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 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여,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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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5.1만여대)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ㅇ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23.4~)을 통 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ㅇ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5,081건), 과태료부과(16,452건), 고발조치(4,196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ㅇ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 <총 괄>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강동식 (04-●●●●-3860)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책임자 서기관 손승남 (04-●●●●-4211)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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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 1 `25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4년 대비 ’25년 단속실적 (단위 : 대, %) □ ’25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대)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번호판영치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3,731 5,655 1,254 -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92,228 3,227 46 - 불법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8,164 2,757 870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715 2,563 13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3,656 - 1,993 - 무등록 자동차 단속 2,487 2,250 20 - 기타(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95,081 - - 95,081 소 계 388,062 16,452 4,196 95,081 구 분 `25년 `24년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3,731 35,080 ▽32.35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92,228 136,117 ▲41.22 불법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8,164 20,010 ▽9.23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715 3,219 ▽15.66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3,656 56,245 ▽4.60 무등록 자동차 단속 2,487 2,390 ▲4.06 기타(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95,081 98,737 ▽3.70 소 계 388,062 351,798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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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참고 2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예시)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② 신고유형 선택 ⇙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확인 ⇒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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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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