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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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615(조간)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주택기금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4.(일) 11:00 이후(6. 15.(월) 조간 ) / 배포 : 2026. 6. 12.(금)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 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을 신설 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을 6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 하기 위해 출산가구 의 청약요건을 완화 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ㅇ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 (만 2세 미만 신생아) 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 한다. - 그간 민영주택 청약 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 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 (10%) 하여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 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ㅇ 지방정부 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 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 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 한다. - 그간 지방정부의 장(長) 은 지역의 시책추진 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 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체의 10%) 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 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 하였다. - 이에, 지방정부 가 지역별 수요 에 맞게 기업을 유치 하고 인구를 유입 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 하고, 지방정부의 장(長)이 인정 할 경우 특별공급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 (개선) 지역에 기업 유치·인구 유입(추가 허용), 시·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 □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 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 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을 위한 장치 가 마련 됐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 이 되고 지방이 우대 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 하는 데 최선 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3351) 주무관 김은우 (04-●●●●-3343) 참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용 □ 제도 목적 ㅇ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체계 의 복잡성·비효율을 개선 하여, 출산 가구 가 원활하게 내집 마련 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기존 ) 생애최초+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5단계) → ( 개선 )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3단계) □ 제도 개요 ㅇ (정책대상) 2세 미만 자녀 (태아·입양 포함) 가 있는 가구 ㅇ (제도구조) 소득수준 에 따라 3단계 공급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 (배분기준) 「 생애최초 소득기준 」+「 우선 50%:일반20%:추첨 30% 」 - (신청자격) ➊ 신생아 , ➋ 무주택세대구성원 , ➌ 소득 (또는 자산) 기준 구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통장 •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 • 지역·규모 예치 기준 금액 이상 신청자격 •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 (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 공고일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소득 130~160%, 부동산 3.31억원 이하) ㅇ (당첨자 선정) 경쟁 발생 시 추첨 을 통해 제도의 복잡성 최소화 주1. 원 안의 번호(①,③,⑤)는 ‘경쟁 발생 시’ 신청자 이동 경로 주2. 괄호번호((1),(2))는 ‘낙첨자 이동 경로’로 우선공급 낙첨자는 다음 공급 단계로 이동(일반→추첨)
[첨부: 260615(조간)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주택기금과).pdf] - 1 - 보도시점 : 2026. 6. 14.(일) 11:00 이후(6. 15.(월) 조간) / 배포 : 2026. 6. 12.(금)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ㅇ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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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하여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ㅇ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 그간 지방정부의 장(長)은 지역의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였다. -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長)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 → (개선) 지역에 기업 유치·인구 유입(추가 허용), 시·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 □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3351) 주무관 김은우 (0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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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용 □ 제도 목적 ㅇ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체계의 복잡성·비효율을 개선하여, 출산 가구가 원활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우선공급(5단계) → (개선) 신설신생아 특별공급(3단계) □ 제도 개요 ㅇ (정책대상)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ㅇ (제도구조)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 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 (배분기준) 「생애최초 소득기준」+「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 (신청자격) ➊신생아, ➋무주택세대구성원, ➌소득(또는 자산) 기준 구분 민영주택「신생아 특별공급」 청약통장 • 규제지역2년, 수도권1년, 비수도권6개월 이상 가입 • 지역·규모 예치 기준 금액 이상 신청자격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 (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모집 공고일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소득 130~160%, 부동산 3.31억원 이하) ㅇ (당첨자 선정) 경쟁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제도의 복잡성 최소화 주1. 원 안의 번호(①,③,⑤)는 ‘경쟁 발생 시’ 신청자 이동 경로 주2. 괄호번호((1),(2))는 ‘낙첨자 이동 경로’로 우선공급 낙첨자는 다음 공급 단계로 이동(일반→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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