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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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4호(청문조서 열람 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열람․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유선(02-●●●●-2963) , 전자메일( jyb203 @korea.kr )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