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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제2025-110호)

발행 2025.07.15·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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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제2025-110호)

담당부서 : 지식산업감시과 등록 : 2025-07-15 최종 수정일 : 2025-07-15 조회수 : 980

첨부파일

(붙임 1) 잠정 동의의결안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고문.pdf (pdf, 559.4KB)

(붙임 2-1) 의견 제출 양식.hwp (hwp, 29.5KB)

(붙임 2-2) 의견 제출 양식.docx (docx, 17.3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구글 엘엘씨 등 3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 1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2-1 또는 붙임 2-2 양식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7. 15. ~ 2025. 8. 14.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 (j●●●●●●●●@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hwp, docx)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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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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