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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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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추천)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제10조(전문가의 활용)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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