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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계획 공고

발행 2026.08.07· 색인 2026.08.08 00:12·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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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과 04-●●●●-7426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계획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7426

담당자 최윤수

등록일 2026-08-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01호>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을 찾습니다.

1. 선정대상: 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사회적기업

2. 선정규모: 15개소 내외

3.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8. 7.부터 2026. 8. 28. 18시까지

4.신청방법

① (온라인) 이메일 접수(k●●●●@ikosea.or.kr)

- (제목) [2026 올해의 사회적기업] 기업명

② (오프라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기우편 송부

* (우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조정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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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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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01호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는 사회적 가치 를 실현 하며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 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회적기업 을 발굴 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6. 8. 7. 고용노동부 장관 1 선정개요 □ 선정규모 : 15개소 내외 ※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1개소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대상 ○ 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기업 ○ 제외대상 - 지역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추천제한자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운영계획 준용) 추천제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 관련으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심사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등을 청산한 경우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 관련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단, 법인·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당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심사위원회 개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 수사 중 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기업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기업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접수절차 □ 신청기간: ’26. 8. 7.(월) ~ 8. 28.(금) 18시 * 마감 시한 이후 도착분은 무효처리 □ 신청구분 ○ (신청) 사회적기업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추천)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등이 타 사회적기업을 추천 * 추천받은 기업 대상으로 활동기술서 등 필요 자료 별도 요청 예정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이메일 접수 (k●●●●@ikosea.or.kr) - (제목) [2026 올해의 사회적기업] 기업명 ② (오프라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기우편 송부 * (우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조정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추천서), 활동기술서, 참가서약서 등 <별첨 1> ‘구비서류 목록’ 참고 3 선정기업 혜택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현판 제공 ○ 매체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진흥원 SNS를 통한 홍보 - 기업 성과 홍보 영상(롱폼 1식, 숏폼 2식) - 기업 성과 홍보 카드뉴스 - 대표자 등 인터뷰 - 외부자원 연계 홍보(칼럼 등) - 진흥원 대표 누리집 메인에 기업 홍보 영상 게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사업 신청 시 우대 4 추진일정 ① ② ③ ④ ⑤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 선정식 개최 및 홍보 이메일, 우편 심사위원회 진흥원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진흥원 등 ~ 8월 말 9월 2주 9월 2주 ~ 5주 10월 1주 12월 5 기타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별첨 1> ‘구비서류 목록’ 참고 ) ○ 추천을 받은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 참가신청서 및 활동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홍보 콘텐츠 삭제조치함 ○ 본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기타 서류제출 관련 사항은 ☎ 03-●●●●-7816, 7812 로 문의 바람 〈별첨 1.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목록 구분 NO 구분 서류 내역 세부 내용 파일명 형식 비고 신청 1 필수 <서식1-1>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서_기업명 .hwp 2 <서식2>활동기술서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 필요 2. 활동기술서 _기업명 .hwp 3 <서식3>참가서약서 3. 참가서약서_기업명 .pdf 서명 필수 4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동의서_기업명 .pdf 서명 필수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pdf 6 사회적기업 인증서 6. 사회적기업인증서_기업명 .pdf 7 재무제표(‘25년) 7. 재무제표_기업명 .pdf 추천 1 필수 <서식1-2> 추천서(작성주제: 추천기업) 추천서_기관명 .hwp 7 해당시 (보유시) SVI 참여확인서(최근 3개년 내) SVI 참여확인서_기업명 .pdf <★ 신청시 유의사항 ★> ㅇ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반드시 시간 내 접수) ㅇ 중복 제출 시 기간 내 최후 제출된 서류를 접수 서류로 인정 - (★) 수정 사항 발생 시 전체 서류를 다시 제출, 기존 제출 서류와 병합 불가 ㅇ 신청서류는 반드시 <서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서류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2일 이내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될 수 있음 ㅇ 추천 전형의 경우, 추천 접수 후 피추천인에게 별도 징구 예정이며 피추천인은 안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1-1> 참가신청서 분량은 1페이지 이내로 제한,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참가신청서 기업명 본문 10포인트, 맑은고딕체, 파란 글씨는 안내 사항으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사업자등록연월 (법인설립연월) 0000 년 0 월 주소 세부 주소 기입 소셜미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포함하여 작성 홈페이지 있는 경우 SNS 있는 경우 SVI 측정 결과 있는 경우 사회적목적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기업소개 (3줄 이하 요약) 3줄 이하 요약 지원분야 관련 주요 실적 (3줄 이하 요약) 3줄 이하 요약 주요 사업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 (각 1줄 이하 요약) * [주요 사업] 기업의 주력 콘텐츠,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등 해당 내용 입력 1줄 이내 1줄 이내 * [매출 구성] 주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야 1줄 이내 대표자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기재 착오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실무자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기재 착오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1-2> 추천서 분량은 1페이지 이내로 제한,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추천서 피추천 기업 기업명 이메일 주소 담당자 연락처 추천사유 추천기업의 주요 활동 등 추천 사유를 1페이지 이내로 기재 추천자 정보 소속기관 소속부서 성명 이메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기업을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2> 활동기술서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제한,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활동기술서 - 기업명 - 구분 세부 사업 내용 ① 소셜미션 · 사회문제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정의 · 소셜미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미션 기술 · 소셜미션과 기업의 주요 사업과의 연관성 기술 · 해당 소셜 미션을 통해 달성한 성과 및 우리 사회의 변화 기술 ② 기업 혁신성 · 사회문제 해결 방법의 독창성 및 지속가능성 ·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혁신의 노력 등 ③ 취약계층 등 고용환경 개선 ·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④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 노력, 실적 등 ⑤ 사회적목적 실현정도 <사회적기업 유형별 작성내용> 매년 말일 기준으로 작성 - 일자리제공형: ① -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 지역사회공헌가형: ① 또는 ② - 지역사회공헌나‧다형: ③ - 기타(창의‧혁신)형: ④ - 혼합형: ①과 ② ①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실적 (단위: 명, %) 구 분 상시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23년 ’24년 ’25년 * 취약계층 근로자는 유형별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로 기재 ②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명, %) 구 분 총 서비스제공실적 * ⓐ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제공 실적ⓑ 비중(ⓑ/ⓐ) ’23년 ’24년 ’25년 *총 서비스제공 실적: 사업보고서 상 취약계층 및 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제공 실적 합계 ③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 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총 지출액ⓐ 목적사업 지출액ⓑ 지역사회 공헌률 (ⓑ/ⓐ) ’23년 ’24년 ’25년 * 목적사업 지출액: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출액(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사업비 또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자금 등 지원비용) ④ 최근 3년간 목적사업 수행율(기타(창의‧혁신)형) (단위: 천원, %) 구 분 총 매출액 ⓐ 목적사업 매출액 ⓑ 목적사업 수행률(ⓑ/ⓐ) ’23년 ’24년 ’25년 * 목적사업 매출액: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이 목적사업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⑥ 매출 및 영업이익 · 최근 3년 매출액 (단위: 천원) ‘23년 ‘24년 ‘25년 · 최근 3년 영업이익 (단위: 천원) ‘23년 ‘24년 ‘25년 <서식3> 참가서약서 「2026 올해의 사회적기업」 - 참가서약서 - 1. 본 기업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인터뷰, 영상 및 카드뉴스 촬영, 자료 제공 등) 및 온·오프라인 확산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홍보물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사진, 이미지, 데이터 등)는 사실에 기반한 실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제작된 홍보 콘텐츠(영상, 이미지, 인터뷰 전문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채널(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기업은 제작된 홍보물을 비영리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으로 제작하였다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본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홍보 기간 및 그 전후로 사회적 물의(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환경오염, 가짜뉴스 등)를 일으키거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참가 신청 관련, 자료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작중 이거나 제작 완료된 홍보물의 게시·배포가 중단 또는 삭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 또는 진술한 서류 및 실적 자료가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물 제작 참여(촬영, 인터뷰 등)를 거부하거나 불응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경우 - 제4조의 윤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 기업은 위 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홍보 중단, 선정 취소 등)은 본 기업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인) 실무자 성명 (인)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표자 및 실무자 1부씩 작성·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및 사업 수행(홍보)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 개인정보 제공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신청 자격 검토·평가, 선정 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조회,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고용노동부 - 선정평가 - 사업 운영 - 사후관리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자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자격 검토 및 평가,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성 명: (인)

[첨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계획.hwpx 다운로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계획 2026. 8. 고용노동부 < 목 차 > Ⅰ. 선정목적 1 Ⅱ. 선정방침 1 Ⅲ. 선정개요 1 1. 선정규모1 2.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1 3. 선정대상2 4. 선정 시 우대사항3 Ⅳ. 심사위원회 운영 3 Ⅴ. 선정절차 4 1.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4 2. 서류심사5 3. 현장실사6 4. 선정6 5. 선정식 개최 및 홍보6 Ⅵ. 추진일정 6 <별첨 > 구비서류 목록 7 <서식 > 올해의 사회적기업 참가신청서 등 서식 8 Ⅰ 선정목적 ○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례를 홍보하여 사회적기업 의 사기 진작 및 성장 발판 마련 ○ 우수사례의 대국민 확산 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가치소비 문화 정착, 민간·공공 등 협업 기반 마련 Ⅱ 선정방침 ○ 공모 신청,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 실현 구체성, 사회문제 해결방법의 독창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 Ⅲ 선정개요 1.선정규모 : 매년 15개소 내외 ※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1개소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8. 7.(금) ~ 8. 28.(금) 18시 * 마감 시한 이후 도착 분은 무효처리 ○ 신청구분 - (신청) 사회적기업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 - (추천)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등이 우수 사회적기업을 추천 * 추천받은 기업 대상으로 활동기술서 등 필요 자료 별도 요청 예정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이메일 접수 (k●●●●@ikosea.or.kr) ② (오프라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기우편 송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8층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기획조정팀 ○ (구비서류) 참가신청서(추천서), 활동기술서, 참가서약서 등 3.선정대상 ○ 공 고일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기업 ○ 제외대상 - 지역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추천제한자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운영계획 준용) 추천제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 관련으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심사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등을 청산한 경우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 관련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단,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당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심사위원회 개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 수사 중 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기업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기업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선정 시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현판 제공 ○ 매체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진흥원 SNS를 통한 홍보 - 기업 성과 홍보 영상(롱폼 1식, 숏폼 2식) - 기업 성과 홍보 카드뉴스 - 대표자 등 인터뷰 - 외부자원 연계 우수사례 홍보(칼럼 등) - 진흥원 대표 누리집 메인에 기업 홍보 영상 게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사업 신청 시 우대 Ⅳ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 위원장은 고용정책실장(당연직)이 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 자격 ○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서장 ○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Ⅴ 선정절차 ① ② ③ ④ ⑤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 서류검토 및 심사 현장실사 선정 선정식 개최 및 홍보 이메일, 우편 진흥원 및 심사위원회 진흥원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진흥원 등 1.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목) [2026 올해의 사회적기업] 기업명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별첨 1> ‘구비서류 목록’ 참고 ) - 추천을 받은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 참가신청서 및 활동기술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내용이 잘못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시 제출된 서류 기반으로 심사 진행 ○ 최종 선정계획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선정 - 서류심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제한자 조회하여 최종 후보기업 선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 가점 최대 5점 정 량 평 가 (30 + α) 취약계층 고용율 20 ‧ 50%이상 : 20 ‧ 45%이상-50%미만 : 18 ‧ 40%이상-45%미만 : 16 ‧ 35%이상-40%미만 : 14 ‧ 30%이상-35%미만 : 12 * 일자리제공형 의 경우, 취약 계층고용율로 평가 * 사회서비스제공형 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율로 평가 * 지역사회공헌가형 의 경우, 취약계층고용율 또는 사회서비스제공율로 평가 * 지역사회공헌나·다형 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율로 평가 * 혼합형 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율과 사회서비스제공율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기타(창의・혁신)형 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 의 비율 산정 → ’25년 재무제표 기준 사회 서비스제공율 20 ‧ 50%이상 : 20 ‧ 45%이상-50%미만 : 18 ‧ 40%이상-45%미만 : 16 ‧ 35%이상-40%미만 : 14 ‧ 30%이상-35%미만 : 12 지역사회 공헌율 (가) 20 ‧ 40%이상 : 20 ‧ 35%이상-40%미만 : 18 ‧ 30%이상-35%미만 : 16 ‧ 25%이상-30%미만 : 14 ‧ 20%이상-25%미만 : 12 지역사회 공헌율 (나,다) 20 ‧ 60%이상 : 20 ‧ 55%이상-60%미만 : 18 ‧ 50%이상-55%미만 : 16 ‧ 45%이상-50%미만 : 14 ‧ 40%이상-45%미만 : 12 기타 (창의・ 혁신)형 목적사업 수행율 20 ‧ 50%이상 : 20 ‧ 45%이상-50%미만 : 18 ‧ 40%이상-45%미만 : 16 ‧ 35%이상-40%미만 : 14 ‧ 30%이상-35%미만 : 12 매출 성과 5 ‧ 총 매출액이 동일업종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 대비 ‧ ’25년 재무제표 기준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방법 활용 ‧ 80%이상: 5 ‧ 20%이상 40% 미만: 2 ‧ 60%이상 80% 미만: 4 ‧ 20% 미만:: 1 ‧ 40%이상 60% 미만: 3 영업 성과 5 ‧ 총 영업이익이 동일업종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분포 대비 ‧ 80%이상: 5 ‧ 20%이상 40% 미만: 2 ‧ 60%이상 80% 미만: 4 ‧ 20% 미만: 1 ‧ 40%이상 60% 미만: 3 사회적가치 측정 가점 (1∼5) ‧ 탁월(5점), 우수(4점), 양호/보통(3점), 미흡(2점), 취약(1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SVI 측정 결과 정성평가 70 ㅇ 소셜미션(25점) - 소셜 미션의 구체성 및 주요 사업과의 연관성 - 해당 소셜 미션을 통해 달성한 성과(변화) 등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평가항목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소규모 사업장이 불리하지 않도록 고려 ㅇ 기업 혁신성(20점) - 사회문제 해결 방법의 독창성 및 지속가능성 -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혁신의 노력 등 ㅇ 취약계층 등 고용환경 개선(10점)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유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ㅇ 지역사회 공헌도(15점)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 노력, 실적 등 3. 현장실사 ○ 대상기업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후보 기업 ○ 방식: 제출서류 확인, 신청자 면담, 사업장 확인 등 - 진흥원 담당자 2인이 후보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이 제출한 활동기술서 내용 확인, 신청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로서의 적합성 종합 검토 → 진흥원은 현지조사서 (서식5) 작성 후 노동부 제출 4.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심사 시 진흥원 현장실사 담당자가 배석하여 필요시 검토 결과 설명 ○ ‘올해의 사회적기업’ 최종 선정기업은 노동부 및 진흥원에서 발표 5. 선정식 개최 및 홍보 ○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선정식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12월) ○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후 SNS, 진흥원 누리집 등 홍보 진행 Ⅵ 추진일정 ○ 모집 공고 후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바탕으로 최종 기업 선정, 기업별 홍보 콘텐츠 제작 후 선정식 개최 및 홍보 진행 ➀ 선정 공모 공고 (8월 초) ➡ ➁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제출 (~ 8월) ➡ ➂ 서류심사 (9월) ➡ ➃ 현장실사 (9월) 노동부·진흥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등 심사위원회 진흥원 ➄ 최종 선정 (10 월) ➡ ➅ 컨텐츠 제작 (10월, 11월) ➡ ➆ 선정식 개최 (12월) ➡ ➇ 선정기업 홍보 (12월~) 심사위원회 노동부, 진흥원 노동부·진흥원, 선정기업 노동부, 진흥원 등 〈별첨 1.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목록 구분 NO 구분 서류 내역 세부 내용 파일명 형식 비고 신청 1 필수 <서식1-1>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서_기업명 .hwp 2 <서식2>활동기술서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 필요 2. 활동기술서 _기업명 .hwp 3 <서식3>참가서약서 3. 참가서약서_기업명 .pdf 서명 필수 4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동의서_기업명 .pdf 서명 필수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pdf 6 사회적기업 인증서 6. 사회적기업인증서_기업명 .pdf 7 재무제표(25년) 7. 재무제표_기업명 .pdf 추천 1 필수 <서식1-2> 추천서(작성주제: 추천기업) 추천서_기관명 .hwp 7 해당시 (보유시) SVI 참여확인서(최근 3개년 내) SVI 참여확인서_기업명 .pdf <★ 신청시 유의사항 ★> ㅇ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반드시 시간 내 접수) ㅇ 중복 제출 시 기간 내 최후 제출된 서류를 접수 서류로 인정 - (★) 수정 사항 발생 시 전체 서류를 다시 제출, 기존 제출 서류와 병합 불가 ㅇ 신청서류는 반드시 <서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서류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2일 이내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될 수 있음 ㅇ 추천 전형의 경우, 추천 접수 후 피추천인에게 별도 징구 예정이며 피추천인은 안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1-1> 참가신청서 분량은 1페이지 이내로 제한,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참가신청서 기업명 본문 10포인트, 맑은고딕체, 파란 글씨는 안내 사항으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사업자등록연월 (법인설립연월) 0000 년 0 월 주소 세부 주소 기입 소셜미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포함하여 작성 홈페이지 있는 경우 SNS 있는 경우 SVI 측정 결과 있는 경우 사회적목적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기업소개 (3줄 이하 요약) 3줄 이하 요약 주요 실적 (3줄 이하 요약) 3줄 이하 요약 주요 사업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 (각 1줄 이하 요약) * [주요 사업] 기업의 주력 콘텐츠,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등 해당 내용 입력 1줄 이내 1줄 이내 * [매출 구성] 주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야 1줄 이내 대표자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기재 착오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실무자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기재 착오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1-2> 추천서 분량은 1페이지 이내로 제한,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추천서 피추천 기업 기업명 이메일 주소 담당자 연락처 추천사유 추천기업의 주요 활동 등 추천 사유를 1페이지 이내로 기재 추천자 정보 소속기관 소속부서 성명 이메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기업을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2> 활동기술서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제한,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활동기술서 - 기업명 - 구분 세부 사업 내용 ① 소셜미션 · 사회문제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정의 · 소셜미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미션 기술 · 소셜미션과 기업의 주요 사업과의 연관성 기술 · 해당 소셜 미션을 통해 달성한 성과 및 우리 사회의 변화 기술 ② 기업 혁신성 · 사회문제 해결 방법의 독창성 및 지속가능성 ·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혁신의 노력 등 ③ 취약계층 등 고용환경 개선 ·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④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 노력, 실적 등 ⑤ 사회적목적 실현정도 <사회적기업 유형별 작성내용> 매년 말일 기준으로 작성 - 일자리제공형: ① -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 지역사회공헌가형: ① 또는 ② - 지역사회공헌나‧다형: ③ - 기타(창의‧혁신)형: ④ - 혼합형: ①과 ② ①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실적 (단위: 명, %) 구 분 상시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수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23년 ’24년 ’25년 * 취약계층 근로자는 유형별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로 기재 ②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명, %) 구 분 총 서비스제공실적 * ⓐ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제공 실적ⓑ 비중(ⓑ/ⓐ) ’23년 ’24년 ’25년 *총 서비스제공 실적: 사업보고서 상 취약계층 및 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제공 실적 합계 ③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 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총 지출액ⓐ 목적사업 지출액ⓑ 지역사회 공헌률 (ⓑ/ⓐ) ’23년 ’24년 ’25년 * 목적사업 지출액: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출액(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사업비 또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자금 등 지원비용) ④ 최근 3년간 목적사업 수행율(기타(창의‧혁신)형) (단위: 천원, %) 구 분 총 매출액 ⓐ 목적사업 매출액 ⓑ 목적사업 수행률(ⓑ/ⓐ) ’23년 ’24년 ’25년 * 목적사업 매출액: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이 목적사업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⑥ 매출 및 영업이익 · 최근 3년 매출액 (단위: 천원) ‘23년 ‘24년 ‘25년 · 최근 3년 영업이익 (단위: 천원) ‘23년 ‘24년 ‘25년 <서식3> 참가서약서 「2026 올해의 사회적기업」 - 참가서약서 - 1. 본 기업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인터뷰, 영상 및 카드뉴스 촬영, 자료 제공 등) 및 온·오프라인 확산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홍보물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사진, 이미지, 데이터 등)는 사실에 기반한 실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제작된 홍보 콘텐츠(영상, 이미지, 인터뷰 전문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채널(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기업은 제작된 홍보물을 비영리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으로 제작하였다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본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홍보 기간 및 그 전후로 사회적 물의(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환경오염, 가짜뉴스 등)를 일으키거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참가 신청 관련, 자료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작중 이거나 제작 완료된 홍보물의 게시·배포가 중단 또는 삭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 또는 진술한 서류 및 실적 자료가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물 제작 참여(촬영, 인터뷰 등)를 거부하거나 불응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경우 - 제4조의 윤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 기업은 위 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홍보 중단, 선정 취소 등)은 본 기업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인) 실무자 성명 (인)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표자 및 실무자 1부씩 작성·제출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및 사업 수행(홍보)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 개인정보 제공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신청 자격 검토·평가, 선정 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조회,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고용노동부 - 선정평가 - 사업 운영 - 사후관리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자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자격 검토 및 평가,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성 명: (인) <서식5> 현지조사서 현지조사서 피추천자 인적사항 회사명 업 종 인증유형 대표명 설립일 인증일 조 사 사 항 조 사 결 과 ① 소셜미션 ② 기업 혁신성 ③ 취약계층 등 고용환경 개선 ④ 지역사회 공헌도 ⑤ 기타 특이사항 등 종합의견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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