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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발행 2026.07.30· 색인 2026.08.01 06:04·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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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따른 유급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접수기간: 2026-07-23 ~ 2026-08-0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2층) 경제소상공인과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1청사 본관(2층) 경제일자리과 소관/수행: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06-●●●●-4183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7513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2613 / (제주권역 지원기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843(내선번호 2)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918 태그: 인력,제주,2026,임금,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직접수행,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일자리창출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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