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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환경부· grant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발행 2026.07.30· 색인 2026.08.01 06:04·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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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접수기간: 2026-07-29 ~ 2026-08-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소관/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및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접수처: https://www.seis.or.kr/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910 태그: 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환경형예비사회적기업,기후에너지환경부,2026,환경형,지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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