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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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제4장(이착륙장 관리기준)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및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는 영 제35조에 의한 비행장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공용 육상 비행장시설관리자에게 적용한다. 2. 제4장(이착륙장 관리기준)은 영 제34조에 의한 이착륙장 관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경사대(Slipways)"란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 3.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공항전력시설"이란 상용전기 수전지점으로부터 공항 내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6. "관리검사팀"(이하 "검사팀"이라 한다)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7.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ㆍ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부표(Buoy)"란 착수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 9. "비행장"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ㆍ착륙(이수ㆍ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10. "비행장시설 관리검사"란 법 제31조 및 제47조, 영 제35조 및 제49조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11. "비행장시설관리자"란 비행장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나 시설물 설치자 등으로서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선회수역(Turning basin)"이란 수상구역에서 경량항공기등이 이수 및 착수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수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을 말한다. 13. "수상구역(Water areas)"이란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및 수상이착륙장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 14.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수상활주ㆍ정박 등을 위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5.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6. "이착륙장 표고(Airpark elevation)"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가용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를 말한다. 17. "이착륙장(Airpark)"이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경량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18. "착수대(Sea Lane)"란 수상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착수대 보호구역(Sea Lane Protection Zone)"이란 수상 및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착수대 시단ㆍ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0.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21.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2. "활주로 보호구역(RPZ, Runway Protection Zone)"이란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주로 시단ㆍ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3. "활주로 시단(Threshold)"이란 착륙 사용 가능한 활주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24. "활주로 안전구역(RSA, Runway Safety Area)"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이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 하는 경우에 항공기, 경량항공기등과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제2장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제4조(비행장시설관리자 준수사항) ① 비행장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의 안전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시설관리자는 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검사관증을 소지하고 비행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이 당해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비행장시설관리자는 관할 비행장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비행장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① 비행장시설관리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시설관리자가 비행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공항안전운영기준의 ‘공항운영규정’ 과 관련한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비행장시설 관리검사
제1절 관리검사
제6조(검사대상 및 주기) ① 이 규정에 따른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대기지역 등 나. 제ㆍ방빙시설 다. 이동지역 표면 및 걸림돌 라. 시각지원시설(표지) 마. 이동지역 안전조치 바. 제설 및 공항비상계획 사. 구조 및 소방 시설 등 2. 공항 전력시설 가. 수전설비 나. 발ㆍ변전설비 다. 부하설비, 기타 ② 관리검사주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검사 : 연 1회 2. 수시검사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③ 청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항운영정기검사를 받는 공항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정에 따른 군 비행장시설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검사(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항전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검사관의 교육 및 자격) 검사관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팀 구성) ① 청장은 관리검사 실시 이전에 중점 검사할 사항 및 검사일정 등을 정하고, 비행장별로 검사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팀은 청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제9조(관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청장은 검사팀이 실시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검사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별 검사팀(단, 제6조제3항에 따라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항전력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검사팀) 2. 관리검사 시행일 3. 관리검사 대상시설 4. 기타 관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수시검사를 제외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검사대상, 시행일 등 관리검사 계획을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ㆍ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관리검사 준비 등) ① 검사관은 관리자에게 관리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관리검사에 필요한 컴퓨터, 카메라, 야간업무수행 장비 등 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검사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관의 의무 등) ① 검사관은 검사시행 전에 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은 그 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 여부 등을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리검사 목적, 방법 및 내용 2. 관리검사 순서 및 일정 3. 기타 필요사항 등 ② 검사관은 시설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시행하고,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가능한 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운용중단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검사 방법) ① 관리검사는 제9조에 따른 관리검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별표7~11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검사하며, 헬기장 시설에 대하여는 동 행정규칙의 별표 2에 명시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③ 시설종류 및 여건에 따라 검사항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관은 검사항목 일부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검사관은 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분야별 업무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시정조치 등
제13조(관리검사 결과처리) ① 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완료한 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중요사항 : 검사결과 시설의 운용중단이 필요한 사항 2. 개선사항 : 관련 규정 등과 상이하여, 조치계획 수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현지시정 : 중요 또는 개선사항 이외의 미흡 사항 ② 검사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 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조치예정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 2. 조치완료 : 검사 기간 또는 검사결과 작성 기간 내에 조치가 완료된 사항 3. 조치확인 필요 : 관리자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필요한 사항 ③ 검사관은 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하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치완료 후 5년까지 보관한다. ④ 검사관은 관리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검사관은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보고한 이후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을 명시한 관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검사관은 해당 조치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의 사후조치) 관리자는 검사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요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사항 보고) ① 검사관은 검사 중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안전저해 요인을 발견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검사 사후관리) ① 검사관은 관리자로부터 관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장이 실시한 관리검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ㆍ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출입의 협조) 청장은 검사관이 관리검사에 필요한 출입 등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8조(일반사항) ① 경량항공기의 이륙(수) 또는 착륙(수)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하며 녹화자료는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상 및 수륙양용 경량항공기는 수상에서 계류 및 정박할 수 없다. ③ 육상이착륙장의 경우 계류장,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이착륙장의 활주로 제원, 활주로안전구역, 활주로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상이착륙장의 경우 경사대 부근,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착수대 제원, 착수대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격납고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없는 경우, 소화장비, 구급장비, 항공일지(Flight log)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막사, 트레일러하우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경량항공기등의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주변에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제19조(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착륙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이착륙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요구를 받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착륙장 관리)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첫 비행이 시작되기 전 활주로에 이물질 존재여부, 포장면 균열, 표면 배수 및 표지상태 등을 점검할 것 2. 활주로 점검결과,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할 것 3. 잔디 활주로는 주기적으로 잔디를 깍고 롤러로 다지고, 토끼 및 두더지 등과 같은 짐승이 파놓은 구덩이ㆍ굴(窟)을 제거할 것. 4. 잔디 활주로의 표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달릴 때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평탄함을 유지할 것. 5.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 또는 선박 등 장애물이 활주로 또는 착수대 표면에 없음을 확인할 것 6. 이착륙장 주변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지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게시할 것
제21조(장애물의 통제)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상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수상구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2조(이착륙장 제원ㆍ정보 관리)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착륙장 제원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착륙장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계획)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사고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지원 기관(의료시설, 구조ㆍ소방, 경찰)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2.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를 표기하고, 분기 1회 점검 후 기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비상연락망은 사무실 내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자체 안전점검)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이착륙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만사항 접수 또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는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며, 점검표에는 점검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관련 조치사항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및 대상) ① 청장은 이착륙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활주로 및 유도로 관리상태 2.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의 관리상태 3.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 4.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 5.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 6.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착수대 및 부표(浮標) 관리상태 2. 착수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 3.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 4.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 5.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제26조(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청장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대상, 검사일자 및 검사관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장으로부터 지명된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① 청장은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개월 이내 그 결과를 관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