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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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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3(성능검사 등)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8>

제18조의2(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제18조의3(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2(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의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20조(수수료)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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