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cdf60e-d3cd-45ea-8c57-37ea13af2d45","doc_type":"law","title":"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n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n\n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n\n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n\n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n\n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n\n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n\n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n\n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n\n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n\n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n\n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n\n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n\n제17조의3(성능검사 등)\n\n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8>\n\n제18조의2(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n\n제18조의3(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n\n제19조의2(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의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n\n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n\n제20조(수수료)\n\n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1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