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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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3조(수정사의 교육)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5조 삭제 <2012.2.22>
제16조 삭제 <2012.2.22>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18조(정액증명서 등)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4조(영업의 승계)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7조 삭제 <2010.1.25>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42조의12(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기금의 용도)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보칙
제49조(수수료)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