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c90b4e-163d-4603-9250-f3459b45a232","doc_type":"law","title":"축산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n\n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n\n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n\n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n\n제5조(개량목표의 설정)\n\n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6조(가축의 등록)\n\n제7조(가축의 검정)\n\n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n\n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n\n제12조(수정사의 면허)\n\n제13조(수정사의 교육)\n\n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n\n제15조 삭제 <2012.2.22>\n\n제16조 삭제 <2012.2.22>\n\n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n\n제18조(정액증명서 등)\n\n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n\n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n\n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n\n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n\n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n\n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n\n제24조(영업의 승계)\n\n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n\n제25조의2(과징금 처분)\n\n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n\n제27조 삭제 <2010.1.25>\n\n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n\n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n\n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n\n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n\n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n\n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n\n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n\n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n\n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n\n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n\n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n\n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n\n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n\n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n\n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n\n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n\n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n\n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n\n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n\n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0조(등급의 표시 등)\n\n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n\n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n\n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n\n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n\n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n\n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n\n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n\n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n\n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n\n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n\n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n\n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n\n제42조의12(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n\n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n\n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n\n제5장 축산발전기금\n\n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n\n제44조(기금의 재원)\n\n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n\n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7조(기금의 용도)\n\n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n\n제6장 보칙\n\n제49조(수수료)\n\n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n\n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n\n제7장 벌칙\n\n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n\n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n\n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6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865&type=HTML&mobileYn=&efYd=202601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축산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e666c91-6e9b-443d-a6bf-13b9d520d0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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