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축산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축산과 문의: 농축산과/03-●●●●-43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