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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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제11조(간사)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
제14조(피해자단체)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제20조(장의비)
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제24조 삭제 <2020.9.22>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9.22>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4장 보칙
제38조(조사, 보고 등)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5장 벌칙
제44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