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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4차) 및 지구계획 변경(15차) 승인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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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4호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92호(2025.

고시 제2026-3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4호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92호(2025. 12. 03)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ㅇ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2팀, 02-●●●●-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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