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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발행 2017.05.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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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공항운영자나 공항 이외의 지역에서 항공기 승객 탑승수속 시설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보호구역(Airside)

제3조(항공기 이동지역 접근 통제) ① 공항건설자 또는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 이동지역(이하 "이동지역"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 울타리(Fence), 접근금지 표지 및 센서가 설치된 장벽, 조명, 경보장치, 경비초소 등 이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지하 공동구 배관, 홍수 배수로, 하수구 및 터널 등 이동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구조물의 경우 쇠창살 등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지역이나 보호구역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이동지역의 위치) ① 공항운영자등은 활주로, 유도로 및 항공기 주기장 지역을 일반지역과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특별한 보안시설을 필요로 하는 화물시설, 정비시설 및 급유시설 등을 이동지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출입구) ①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의 일반 개방구역에서 이동지역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보안요원의 감시가 어려운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에서 이동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비상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입통제 장치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보안통제센터 및 종합상황실 등에서 감시가 가능할 것 2. 비상시에 작동되는 비상 출입문 동작 스위치나 개폐손잡이에 비닐 커버를 씌우거나 깨질 수 있는 덮개를 장착하여 일반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 3. 최적의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방화 관련 담당자와 협의할 것

제6조(이동지역 도로)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의 도로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인가를 받은 사람과 차량만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울타리 바로 안쪽의 순찰도로에 경비, 순찰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차량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이동지역의 모든 도로에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울타리가 차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울타리 및 출입문) 공항운영자등은 보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또는 일반구역에서 공항 보호구역으로 무단으로 진출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및 출입통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물이나 다른 고정구조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할 것 2. 울타리를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되 여객청사와 다른 건물의 보안 경계선과 일직선을 유지할 것 3. 울타리는 충분히 높고 견고해야 하고, 철조망 등 오름방지 장치를 울타리 위쪽에 설치할 것 4. 울타리의 일부구간이 보호구역의 안전과 운영 편의를 위해 보안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것 5. 울타리와 항공기 주기장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 6. 울타리의 밑쪽 끝 부분을 땅에 고정할 것 7. 울타리에 동일한 보안수준의 출입문을 설치할 것 8. 출입문은 밑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9. 이동지역으로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지역으로부터 물체가 들어올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0.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문 양쪽 및 지상이나 울타리의 특정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11. 이동지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소 및 차단기를 설치할 것 12. 보안요원이 배치된 출입문에는 차광시설을 설치할 것 13. 출입문 통제소와 공항보안통제 부서에는 통신수단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제8조(격리주기장) 공항운영자등은 불법방해행위 대상 항공기나 불법방해행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를 격리하여 주기하는데 필요한 격리 주기장을 설계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항공기의 주기장, 건물, 공공지역 및 공항 울타리로부터 100미터 이상이 떨어지도록 할 것 2. 항공기 급유관, 상수도관, 전선 및 통신선의 지하 공동시설 위에 설치하지 말 것 3. 폭발물 위협 상황에서 항공기로부터 제거된 화물, 우편물 및 비품에 대한 검색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4. 보안 당국으로부터 격리 주기장의 적절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제9조(경항공기 주기장) ① 공항운영자등은 정기 운송용 항공기와 경항공기 주기장이 분리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경항공기 전용 유도로를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기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주기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출발장 보안검색대) ① 공항운영자등은 공항 보호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대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요원(필요시 법 집행관을 포함한다), 보안장비 검색테이블 및 수검색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검색대에는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장비를 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3. 재검색 및 몸 수색에 필요한 공간이나 보안검색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4. 검색대의 넓이는 1회에 1명이 통과 가능할 것 5. 필요한 경우 검색대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 6. 문형금속탐지기는 장비의 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X-ray나 금속성 물체로부터 해당 장비 제작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것 7. 보안검색대를 무단으로 침입할 때 보안검색 완료지역이나 탑승구를 신속하게 봉쇄할 수 있을 것 ③ 보안검색대의 형태와 위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승객들의 동선을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보안요원으로 보안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안검색대의 형태, 위치 및 설치 대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할 것 2. 보안검색대를 설치할 때 보안검색을 완료한 승객과 완료하지 않은 승객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3. 담당자가 없을 때 보안검색장비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4. 금속탐지기는 다음 각 목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가. 전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 나. 천장, 벽 및 바닥 등에 전자 회로가 설치된 장소 다. 철문 또는 승강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 라. 스피커로부터 1.2미터 이내의 장소 마. 수하물 카트, 지하철 및 중형 트럭 등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5. X-ray 장비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가. 건물의 전기시스템 나. 장비가 타 전원에 의하여도 작동되는지 여부 다. 기존의 전기 회로나 콘센트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라. 온도 조절 가능 여부 ④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대 인근에 개별 검색, 수검색, 그 밖의 특별 검색을 위한 별도의 검색실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보안요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검색 완료 지역)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 시건 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일반지역에서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검색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시설을 설계하거나 보수할 때 탑승지역에서 검색을 완료한 사람과 검색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과 인접한 일반지역의 복도 및 발코니를 이용하여 위험물품이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수동 회전문이나 자동 회전문을 설치할 경우 소방관련 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에 출발승객과 도착승객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지역(Landside)

제12조(여객청사 설계 및 유지·보수) ① 공항운영자등이 여객청사를 설계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승객과 수하물의 동선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할 것 2. 국내선 및 국제선, 환승 및 통과여객, 화물동선을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할 것 3. 승객 및 수하물의 동선이 모이는 곳에 보안검색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보안검색대의 설치를 최소화할 것 4.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초소를 최소화할 것 5. 항공기와 보안검색대 사이에 있는 모든 승객 출발지역을 반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 ②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를 설계할 때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를 설계할 때 폭발물, 인화성 물질, 무기 등이 은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폭발 피해의 최소화 방법에 대하여 건축 및 폭발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발권구역) ① 공항운영자등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발권구역에 최소한의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탑승권 발급 전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 인터뷰,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 및 수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객청사 전망대) ① 여객청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항운영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전망대에서 이동지역으로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위험물품이 항공기 주기장이나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투척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이 야외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 야외 전망대에서 이동지역으로 위험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전망대로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여객청사 주차) ①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의 일반 승객용 주차장을 설계할 경우 폭발로 인한 사상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인가 차량이 여객청사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보안 순찰 차량의 순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 앞 도로(이하 "커브사이드"라 한다)에 승객이 하차하는 동안만 정차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 지역이 버스나 택시의 주차지역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버스나 택시의 주차 위치가 커브사이드를 따라 승객의 탑승이나 하차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고도의 위협 시 승객의 탑승지역을 볼 수 있는 옥상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에 대한 특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공항 철도역의 위치)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에 철도, 외부나 지하 역에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여객청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하도록 하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여객의 이동)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대에서 항공기 출입문까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객의 이동 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출발 탑승동지역으로 연결되는 여러 지역의 모든 출입문은 보안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안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출입문과 출입구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가. 일반지역 출발탑승동 및 에어사이드 출입문 나. 출발대기실 출입문 다. 여객탑승교 출입문과 출구 3.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비상출입문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 4. 출발대기실 칸막이를 천장에 닿게 하여 그 위로 물건을 넘길 수 없도록 할 것. 다만, 환기 목적 등으로 천장에 닿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할 것 5. 식당과 휴게실 지역에 고정된 튼튼한 창이 없는 경우 항공기 주기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지 말 것 ② 공항운영자등은 국내선 및 국제선 승객의 동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발대기실을 출입국관리지역이나 세관지역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수하물 보관시설) ①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폭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폭탄 피해 방지 장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수하물을 보관하기 전에 수검색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 위협을 받을 경우 물품 보관함을 쉽게 수색할 수 있도록 물품 보관함을 설계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접수시설 및 보관 시설을 설계할 때 불법적인 접근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처리 설비가 있는 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보안 장비 설치가 가능하고, 전원·백업 전원 공급 및 불법방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분류시설의 위치 및 사양을 결정할 때 항공보안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등은 일반지역에서 이동지역으로 연결되는 수하물 컨베이어시스템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항운영자는 잘못 분류된 수하물이나 주인 없는 수하물이 운송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보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① 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을 운영하는 자나 탑승수속 시설을 설계하는 자는 수하물 및 꼬리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하물 접수시설을 외부와 연계시켜 사용하는 경우 보안경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을 운영하는 자나 탑승수속 시설을 설계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화물 및 우편처리 시설) ① 공항운영자등은 화물 및 우편물 처리 시설이 일반지역과 이동지역 경계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화물청사를 통한 이동지역으로의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화물 시설지역의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보안통제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문과 화물청사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 지원 시설) ①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이 여객청사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업무용 전화, 무선통신기, 그 밖에 보안활동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이 주차장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보안 요원이 외곽 초소에서 근무할 경우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자연 현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탐지반의 지원을 받는 공항의 경우 폭발물탐지반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항 비상운영센터) ①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을 설계할 때 가능한 공항비상운영센터(이하 "비상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운영센터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지휘, 통제지점의 중앙에 위치하며, 항공기 피랍, 인질대치나 항공기 재난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공항 위기 관리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비상운영센터의 업무수행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비상운영센터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신 능력, 편리성, 보안, 설치시설, 접근용이성 2.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위치 3. 접근을 통제할 수 있고, 외부의 지원 요원 및 장비의 접근이 가능할 것 4. 위기관리팀이 불필요하게 방해를 받지 않을 것 5. 이동지역 관찰이 가능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사용하기 용이할 것 ⑤ 공항운영자등은 비상운영센터에 주요 결정권자 및 협상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등은 비상운영센터를 설계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중단 전원 공급 2. 비상운영센터로 사람 및 장비 운송이 가능하도록 차량 접근을 허용할 것 3. 지원차량 및 운영 요원용 주차시설을 갖출 것 4. 방음 시설을 갖출 것

제23조(보안운영센터)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를 설계할 때 비상운영센터와 불법방해행위 진압 부서 인근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공항보안시스템에 장치된 감지 장치에서 경보가 발생할 경우 보안운영센터에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에 다중 컨솔 비디오 디스플레이, 모니터, 통제장치, 전화·인터콤·무선통신장비 등 통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에 보안 지역 정의, 감지장비의 사양, 공항배치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에 다음 각 호의 통신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 1. 공공 안내 방송 및 호출 시스템 2. 공항 경찰 및 보안 관련 사무실 3. 화재경보 감시 4. 일반지역 및 터미널 운영센터 5. 화물 등 접수소 6. 출입증 발급소 7. 유지보수 부서 8. 비상운영센터 9. 비행정보실 10. 관제탑, 항공사, 공항의무실과의 직통 전화 11.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자동 비상 연락 가동 시스템 12. 언론 기자 회견실(상업 방송테이프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4조(귀빈실) 공항운영자등은 귀빈실을 설계할 때 보안통제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며, 이동지역이나 그 밖의 보호구역으로 불법적인 접근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관제탑, 변전소, 연료저장소 등 주요 시설) ① 공항운영자등은 주요 시설의 경우 출입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주요시설로 통하는 창문에는 보강철이나 고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주요시설에 불법적인 접근이 방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등은 전화통신실 및 장비실에 대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경비가 없는 주요시설을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창문 및 출입구에는 침입자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 설계 시 유리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 가능한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조치가 필요한 구역에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전원) 공항운영자등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해될 경우 보안 및 비상 출입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항공안전보안장비 인근에 고압 전력이 흐르는 경우 장비 앞에 전류조정기를 설치하며, 항공안전보안장비와 보안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는 습도 및 온도조절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보안등) 공항운영자등이 공항 등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침입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경비요원이 발견할 수 있을 것 2. 침입자로부터 경비요원을 은폐할 수 있을 것 3. 침입자 저지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 4. 보안등 인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경우 보안요원에게 깨끗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이 밝을 것

제28조(폐쇄회로 텔레비전) ① 공항운영자등은 외곽울타리 경보 감시, 장비 감시 또는 출입구역 감시와 같은 특정지점 정밀감시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한 릴(reel)당 300시간까지만 녹화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디지털 녹화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녹화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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