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56
담당자 송은기
등록일 2026-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글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