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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발행 2023.05.2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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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4

담당자 장미화

등록일 2023-05-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7. 1.

첨부

(230525)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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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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