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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

발행 2017.09.07·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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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 9.5.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국가공무원 3천630명 징계 받고도 성과급 91억원 받아”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보도요지 ○ 9.5.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국가공무원 3천630명 징계 받고도 성과급 91억원 받아”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징계인원 43%가 성과급 받아”, “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 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행 제도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움”

□ 설명내용 ○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장관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인한 징계 등 징계사유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처별로 판단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 또한,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중대한 3대 비위(①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② 성 범죄 ③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 2017년부터는 위 사유에 추가하여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징계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금액은 2016년까지 지급된 지난 5년간의 누적된 합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 그간의 제도개선과 관리강화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받은 징계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성과급 지급이 제도 취지 및 징계사유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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