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d706be-d5f1-438e-8cee-b8700d446eb7","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summary":"□ 보도요지 ○ 9.5.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국가공무원 3천630명 징계 받고도 성과급 91억원 받아”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body":"□ 보도요지\n○ 9.5.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국가공무원 3천630명 징계 받고도 성과급 91억원 받아”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n\r\n* “징계인원 43%가 성과급 받아”, “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 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행 제도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움”\n\r\n\n□ 설명내용\n○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장관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인한 징계 등 징계사유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처별로 판단하도록 한 사항입니다.\n○ 또한,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중대한 3대 비위(①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② 성 범죄 ③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n- 2017년부터는 위 사유에 추가하여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n○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징계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금액은 2016년까지 지급된 지난 5년간의 누적된 합계에 해당하는 것으로,\n- 그간의 제도개선과 관리강화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받은 징계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n○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성과급 지급이 제도 취지 및 징계사유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7-09-07T15:3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90","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