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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금융기관 공모

발행 2020.03.24· 색인 2026.07.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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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고자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정상화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가바랍니다. 융자 규모 : 4,000억원(의료기관 당 최고 20억원 이내) 취급금융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고자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정상화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가바랍니다.

융자 규모 : 4,000억원(의료기관 당 최고 20억원 이내) 취급금융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방법 : 경쟁에 의한 선정 신청자격 : 국내 8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수협) 선정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취급기관) → 대상 및 융자금액확정(복지부) → 융자금 교부 → 대출 실행 대출금리 : 연 2.15%(변동금리) :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

접수 기간 : 2020.3.24.(화)~3.30.(월) 제출서류 :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사본 제출방법 :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대표자의 인감날인)으로 방문?우편 제출 제출방법 :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대표자의 인감날인)으로 방문?우편 제출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연락처 : 노호영사무관(2471), 박성배주무관(2477)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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