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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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고시"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말한다. 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7.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제3조(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인증방법 및 절차)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성능 측정방법)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2]의 기자재별 측정방법을 따르며,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증표시)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표시는 고효율인증고시의 인증표시 방법을 따른다.
제8조(고효율시험기관)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상세한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