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f2787d-b20e-4c7b-9dab-8d30f996ff8a","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n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n3. \"고효율인증고시\"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말한다.\n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n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n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n7.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별표 3]과 같다.\n\n제3조(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4조(인증기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n\n제5조(인증방법 및 절차)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n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6조(성능 측정방법)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2]의 기자재별 측정방법을 따르며,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인증표시)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표시는 고효율인증고시의 인증표시 방법을 따른다.\n\n제8조(고효율시험기관)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n③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n\n제9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n② 상세한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n\n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12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