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2.04.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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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제4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