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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발행 2025.03.20· 색인 2026.07.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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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상호보증 없는 결혼이민자도 구조금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상호보증 없는 결혼이민자도 구조금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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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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