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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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5조(준공보고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2.12.9>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2021.4.21>
제17조 삭제 <2021.4.21>
제4장 보칙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