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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방송사업자 허가 현황

발행 2019.10.17·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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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명, 대표자 성명, 주소지,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등 주요 허가 사항 현황을 개방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의 기준은 방송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재정 및 기술적 능력,…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명, 대표자 성명, 주소지,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등 주요 허가 사항 현황을 개방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의 기준은 방송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방송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지상파방송,대표자,방송사허가,사업자,방송법,재허가 수정일: 2026-07-16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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