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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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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6.2>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제18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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