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20ac7f-e0dd-48b3-9867-6a330bab2025","doc_type":"law","title":"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25.6.2>\n\n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n\n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n\n제6조(시행계획의 평가)\n\n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위원장의 직무)\n\n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n\n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n\n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n\n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n\n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n\n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n\n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n\n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n\n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n\n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n\n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n\n제18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n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n\n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2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8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