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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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제2조(고충처리대상)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제4조(고충심사청구)
제5조(보완요구)
제6조(회피 및 기피)
제7조(고충심사절차)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제9조(증거제출권)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1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3.5.19, 2018.5.15, 2022.1.25>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제15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7조(고충처리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