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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_다단계판매사업자정보파일
발행 2018.01.31·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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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다단계 판매업 상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다단계 판매업 상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도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의 사업자 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 (04-●●●●-4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정보 타 사이트에서의 사용은 http://www.ftc.go.kr/bizMLMListFrame.do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다단계,다단계판매,다단계판매사업자,사업자정보,사업자정보파일,다운로드 수정일: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