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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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등록 : 2026-08-07 최종 수정일 : 2026-08-10 조회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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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함 보상(리콜) 2,656건으로 전년 대비 119건(4.7%) 증가
- 관계기관 간 지속 협력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노력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2025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임
2025년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2024년 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❶리콜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2025년 905건으로 104건(10.3%) 감소하고, ❷자진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2025년 865건으로 33건(3.7%) 감소하였으나, ❸리콜권고는 2024년 630건에서 2025년 886건으로 256건(40.6%) 증가하였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656건)의 대부분인 95.3%를 차지하였다.
이 중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의 경우 2024년 601건에서 2025년 851건으로 250건(41.6%) 증가하여 전체 리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의 경우 2025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를 실시한 결과 2024년 대비 132건(103.9%)이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시장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리콜 건수가 ‘24년 455건에서 ’25년 290건으로 165건(36.3%)이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감소하였다. 공산품이 2025년 1,282건으로 2024년 1,180건 대비 102건(8.6%), 의료기기는 2025년 308건으로 2024년 284건 대비 24건(8.5%) 증가한 반면, 자동차의 경우 2025년 300건으로 2024년 399건 대비 99건(24.8%),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025년 295건으로 2024년 341건 대비 46건(13.5%)이 감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04건에서 2025년 254건으로 150건(144.2%) 증가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리콜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건수는 2025년 12,902건으로 2024년(11,436건) 대비 약 13%가 증가하였으며, 각 기관별로도 소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 (www.consumer.go.kr)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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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811(조간) 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hwpx (hwpx, 259.5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0.(월) 12:00 <8.11.(화) 조간> / 배포 2026.8.10.(월) 08:30 2025년 결함 보상 (리콜) 2,656건으로 전년 대비 119 건 (4.7%) 증가 - 관계기관 간 지속 협력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노력중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 (이하 ‘리콜’) 실적 * 을 분석 하여 발표 하였다. * 2025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임 2025년 리콜 건수 는 2,656건 으로 2024년 2,537건 대 비 119건 (4.7%) 증가 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❶ 리콜명령 이 2024년 1,009건 에서 2025년 905건 으로 104건 (10.3%) 감소 하고, ❷ 자진리콜 도 2024년 898 건 에서 2025년 865건 으로 33건 (3.7%) 감소하였으나, ❸ 리콜권고는 2024년 630 건 에서 2025년 886건 으로 256건 (40.6%) 증가 하였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 안 전법’) , 자동차 관 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 으로 전체 리콜 건수 (2,656건) 의 대부분인 95.3% 를 차지하였다. 이 중 소비자기본법 에 의한 리콜 의 경우 2024년 601건에서 2025년 851건으로 250건 (41.6%) 증가 하여 전체 리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 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는 해외리콜 제품 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 이 증가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판매 차단 조치 를 적극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 이외에도 , 식품위생법 의 경우 2025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를 실시 한 결과 2024년 대비 132건 (103.9%) 이 증가 한 반면, 화학제품안전법 의 경우 시장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리콜 건수 가 ‘24년 455건 에서 ’25년 290건 으로 165건 (36.3%) 이 감소 하였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증가하 였으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감소하였다. 공산품 이 2025년 1,282 건으로 2024년 1,180건 대 비 102건 (8.6%) , 의료기기 는 2025년 308건 으로 2024년 284건 대비 24건 (8.5%) 증가 한 반면 , 자동차의 경우 2025년 300건 으로 2024년 399건 대비 99건 (24.8%) , 의약품 (한약재·의약외품 포함) 은 2025년 295건 으로 2024년 341건 대비 46건 (13.5%) 이 감소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04건 에서 2025년 254건 으로 150건 (144.2%) 증가 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 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 의 국내 유통 이 증가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 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있으며, 해외 리 콜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해당 위해제품 의 유통 을 신속히 차단 하고 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건수는 2025년 12,902건 으로 2024년 (11,436건) 대비 약 13% 가 증가 하였으며, 각 기관별로도 소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 공정위는 소비자 가 리콜정보 를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 ’ (www.consumer.go.kr) 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 를 통합 제공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 해제품 의 국내 유통 차단 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계 획이다. [붙임] ‘2025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배현정 (04-●●●●-4420) 소비자안전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훈 (04-●●●●-4422) 조사관 김다훈 (04-●●●●-4425) 붙임 2025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세부 내용 Ⅰ. 리콜 현황 < 건수 추이 > □ ’ 25년 리콜 건수 는 2,656건 으로 ’ 24년 (2,537건) 대비 119 건 (4.7%) 증가 ㅇ 전체 리콜건수는 ’ 22년부터 감소하다가, ’ 25년은 전년 대비 소폭 중가 -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이 전년 (601건) 대비 250건 (41.6%↑) 증가 한 851건 으로, 전체 리콜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 리콜 유형별 추이 > □ 전체 리콜에서 리콜명령이 905건 으로 가장 많아 34.1% 를 차지 ㅇ 자진리콜은 865건으로 32.6%, 리콜권고는 886건으로 33.3%를 기록 □ 리콜명령 및 자진리콜은 전년대비 감소 한 반면, 리콜권고 는 증가 ㅇ 리콜명령 (905건) 은 ’ 24년 ( 1,009건 ) 대비 10.3% 감소 ㅇ 자진리콜 (865건) 은 ’ 24년 (898건) 대비 3.7% 감소 ㅇ 리콜권고 (886건) 는 ’ 24년 (630 건 ) 대비 40.6% 증가 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건수 및 비중 구분 리콜 명령 자진 리콜 리콜 권고 계 2025년도 905건 (34.1%) 865건 (32.6%) 886건 (33.3%) 2,656건 (100%) 2024년도 1,009건 (39.8%) 898건 (35.4%) 630건 (24.8%) 2,537건 (100%) 2023년도 1,623건 (57.7%) 689건 (24.5%) 501건 (17.8%) 2,813건 (100%) 2022년도 2,109건 (58.8%) 857건 (23.9%) 620건 (17.3%) 3,586건 (100%) 2021년도 1,678건 (48.36%) 1,306건 (37.63%) 486건 (14.01%) 3,470건 (100%) 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단위 : 건) < 근거 법률별 추이 > □ 리콜 관련 21개 법률 중 소비자기본법 (32.5%) , 의료기기법 (11.6%) , 약사법 (11.1%) , 화학제품안전법 (10.9%), 자동차관리법 (10.2%) , 식품위생법 (9.8%) , 제품안 전기본법 (9.6%) 등 7개 법률 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5.3% 차지 ㅇ (리콜명령) 화학제품안전법 (290건, 32.0%) , 제품안전기본법 (218건, 24.1%), 식품위생법 (157건, 17.3%) 에 의한 리콜명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ㅇ (자진리콜) 자동차관리법 (272건, 31.5%) , 의료기기법 (257건, 29.7%) , 약사법 (165건, 19.1%) 에 의한 자진리콜이 많음 ㅇ (리콜권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권고가 851건으로 대부분 (96.1%) 의 비중을 차지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구 분 ‘24년 ‘25년 리콜 명령 리콜 권고 자진 리콜 합계 비중 소비자기본법 601 - 851 (96.0%) - 851 32.04% 의료기기법 284 51 (5.6%) - 257 (29.7%) 308 11.60% 약사법 341 130 (14.4%) - 165 (19.1%) 295 11.10% 화학제품안전법 455 290 (32.0%) - - 290 10.92% 자동차관리법 375 - - 272 (31.4%) 272 10.24% 식품위생법 127 157 (17.3%) - 102 (11.8%) 259 9.75% 제품안전기본법 265 218 (24.1%) 4 (0.5%) 33 (3.8%) 255 9.60% 수도법 23 - 29 (3.3%) - 29 1.09% 대기환경보전법 24 13 (1.4%) - 15 (1.7%) 28 1.05% 건강기능식품법 3 22 (2.4%) - - 22 0.83% 축산물위생관리법 20 5 (0.6%) - 12 (1.4%) 17 0.64% 화장품법 5 7 (0.8%) - 9 (1.0%) 16 0.60% 위생용품관리법 13 10 (1.1%) - - 10 0.38% 환경보건법 - - 2 (0.2%) - 2 0.08% 생활방사선법 - 2 (0.2%) - - 2 0.08% 먹는물관리법 1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 - - 합계 2,537 905 (100%) 886 (100%) 865 (100%) 2,656 100.0% < 품목별 추이 > □ 공산품 리콜이 1,282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308건, 자동차 300건, 의약품 (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95 건 순으로 리콜 건수가 많았음 ㅇ (공산품) 리콜명령 은 감소 (712→526건) 하였으나 , 소비자기본법 에 의한 리콜권고 증가로 전년 대비 8.6% 증가 ㅇ (의료기기) 리콜명령 및 자진리콜 건수 증가 로 전년 대비 8.5% 증가 ㅇ (자동차·의약품) 자진리콜 건수 감소 로 전년 대비 각각 24.8%, 13.5% 감소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품 목 리콜 유형 ′24년 ′25년 건수 건수 증감률 공산품 리콜 명령 712 526 -26.1% 리콜 권고 441 713 61.7% 자진 리콜 27 43 59.3% 소계 1,180 1,282 8.6% 의료기기 리콜 명령 46 51 10.9% 리콜 권고 0 0 0 자진 리콜 238 257 8.0% 소계 284 308 8.5% 자동차 리콜 명령 9 13 44.4% 리콜 권고 0 0 0 자진 리콜 390 287 -26.4% 소계 399 300 -24.8% 의약품 (한약재·의약외품포함) 리콜 명령 138 130 -5.8% 리콜 권고 0 0 0 자진 리콜 203 165 -18.7% 소계 341 295 -13.5% < 지방자치단체 실적 > □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수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보다 150건 증가한 총 254건 임 ㅇ 식품, 축산물 (가공품) 등 대부분 먹거리 상품 에 대하여 자진리콜 (113건) 또는 리콜명령 (112건) 조치가 이루어짐 지방자치단체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구 분 ‘24년 ‘25년 리콜 건수 관련법률 리콜명령 리콜권고 자진리콜 합계 수도법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경기 35 35 16 44 95 16 71 2 6 충남 12 15 - 5 20 - 13 2 5 전남 11 7 3 9 19 3 15 1 - 전북 8 9 1 9 19 1 18 - - 경남 7 8 3 8 19 3 14 - 2 경북 7 6 - 10 16 - 13 3 - 서울 5 9 - 4 13 - 13 - - 충북 5 5 - 6 11 - 11 - - 강원 4 4 - 6 10 - 7 - 3 부산 3 6 3 1 10 3 6 1 - 인천 3 1 3 3 7 3 4 - - 광주 1 2 - 3 5 - 4 - 1 제주 3 3 - 1 4 - 4 - - 대구 - 1 - 2 3 - 3 - - 세종 - 1 - 1 2 - 2 - - 대전 1 - - 1 1 - 1 - - 울산 14 - - - - - - - - 합계 104 112 29 113 254 29 199 9 17 Ⅱ. 리콜 관련 주요 추진실적 ①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리콜 대상 이거나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 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을 차단 ㅇ 2025년에 국내 유통차단된 해외위해제품은 해외플랫폼 2,172건 , 국내플랫폼 (구매대행) 10,730건 등 총 12,902건 으로 2024년 11,436건 대비 1,466건 (12.8%) 증가 □ 공산품 관련 총 9차례 (정기 5, 수시 4) 에 거쳐 5,702개 제품 의 안전성 조사 를 실시하여 그 중 218개 제품 에 대해 리콜명령 을 실시하였으며, 리콜 제품별 전담자 지정 및 Help Desk 운영 으로 리콜제품 의 유통 차단 □ 민간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와 협력하여 결함이 확인된 가공제품 (정전기 팔찌) 의 국내 유통 을 신속히 차단 (‘25.11월) ㅇ 결함 처분 이력이 있는 해외 제조사의 동일·유사제품을 조사 · 분석하여 온라인 플랫폼 판매페이지 차단 (38건) 및 모니터링 요청 □ 시장감시단 운영 , 온라인 모니터링 을 통한 시중 유통 생활화학제품 감시 및 위해제품 유통 차단 ㅇ ( 시장감시단 ) 일반 시민 (110명) 으로 구성된 감시단의 온‧오프라인 모 니터링 활동 을 통해 시중 유통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감시 및 기 업의 자발적 제도 이행 유도 (‘25년 17,071건 감시) ㅇ ( 온라인 모니터링 ) 민간기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용역을 통해 표시·광고 기준 위반 , 위해제품 재유통 여부 등 모니터링 (’25년 47,539개 판매페이지) ② 위해발생 예방 조치 강화 □ 「 식품위생법 」의 경우 2025년부터 업체가 직접 회수 할 수 있는 유통 재고 (유통 · 판매업소 보관·진열) 외 에도 냉동제품 등 소비기한이 남아있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 를 실시 한 결과 2024년 대비 리콜 건수 132건 (103.9%) 증가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 수도꼭지·밸브류 등 의 불법제품 (부적합, 미인증) 유통 차단을 위해 수시검사 실시 및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추진 ㅇ 부적합률이 높은 취약품목 을 중심으로 수시검사 를 확대 하고, 국 내외 온·오프라인 플랫폼 대상 불법제품 유통 차단 (11,078건) 및 업체 간담회 (3회) 운영 으로 위반률 (불법제품 유통 비중) 감소 (’24년 9.8→’25년 9.1%) Ⅲ. 품목별 주요 리콜 사례 <일반 공산품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소비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도용 고무 인증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 (2년 주기) 결과 , 「수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 * 보다 색도 및 탁도가 높아 인증취소, 제품 수거 및 유통 차단 조치 (2025년 10월)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색도(0.5 도 이하), 탁도(0.2 NTU 이하) ○ 살균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함량제한물질인 클로로포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즉시 제조·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2025년 10월) ○ 수입·판매금지 명령 (2024.3.25.) 을 받은 접착제 제품이 수입·판매금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 2025년 3월)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를 실시하여 그 결과 위해성 기준 ** 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에 대해 회수 권고 조치 (2개 용품) * 환경유해인자·이슈 물질 27종에 대해 2,200개 어린이용품 조사, ** 초과발암위해도 10 -6 <한국소비자원> ○ 젖병세척기 (2종)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소비자 대상 환불·교환, 무상 수리 등 자발적 리콜 조치 (2025년 8월) ○ 미용 접착제(3종)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됨에 따라 피부 자극의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제품에 대한 환불 실시 (2025년 6월) <자동차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 국내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작 ․판매 한 2개 차종, 12,949대에서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한 연료 누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 실시 (2025년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NOx 기준 초과) 으로 해당 차종 4만여대 대상 전자제어장치 및 요소수분사제어장치 개선 의무적 리콜 시행 (2025년 6월) <의약품,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원, 행정처분, 회수 이력 등이 있는 위해 우려 의약품 품목에 대해 수거 · 검사 실시 결과 품질 부적합 제품 2건에 대해 회수 명령 조치 (2025년 7월, 11월) ○ MRI 장비 케이블 부품의 미고정으로 인한 손상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부품 교체 조치 실시 (2025년 1월)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중 유통 두부에서 대장균군 기준·규격 위반으로 회수 조치 (2025년 3월, 4월, 8월, 9월) ○ 시중 유통 절임식품에서 보존료(소브산) 사용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 (2025년 6월, 8월) ※ 소비자종합포털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최근 시행된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콜 건별로 제품명, 사업자명, 리콜사유 등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음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2.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관련 법률, 소관 부처 등)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 정의 :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 (자진리콜)으로 수거․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 법적 체계 ㅇ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 * 에서 리콜 제도를 두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도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 *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 개별 법률에 리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리콜 진행 □ 리콜 유형 ① 자진 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 조치함 ② 리콜 권고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 품의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 리콜 절차 [별첨 2]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품목 근거법률 소관부처 리콜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 품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 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약품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ㆍ 등록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어린이제품법 산업통상부장관 ㆍ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수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ㆍ 인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또는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ㆍ 용기 등에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합이 있다고 인 정될 경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 ㆍ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ㆍ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ㆍ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 하여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가공제품 생활방사선법 원자력안전위원회 ㆍ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경우 등 소방 소방시설법 소방청 ㆍ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 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