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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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유통거래조사과 등록 : 2026-08-07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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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❶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및 ❸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도 매출액은 1조 1,804억 원
<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평균 30일 지연 교부)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부터 2024.7.21.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행위(최대 365일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4.1.부터 2024.1.1.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위반 행위(출시 후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도 수취) >
* 국내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만 대형유통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장려금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2.1.부터 같은 해 11.1.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하여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수취하였다.(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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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810(조간)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75.9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9.(일) 12:00 <8.10.(월) 조간> / 배포 2026.8. 7.(금) 08:30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 부과 - ※주말 엠바고 주의 : 8월 9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주)농협하나로유통 * (이하 ‘농협 하나로유통’) 이 납품·입점업자에게 ❶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및 ❸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 금 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도 매출액은 1조 1,804억 원 <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평균 30일 지연 교부)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부터 2024.7.21.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행위( 최대 365일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4.1.부터 2024.1.1.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 신상품 입점장려금 * 수취 위반 행위 (출시 후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도 수취) > * 국내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만 대형유통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장려금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2.1.부터 같은 해 11.1.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하여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수취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 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가맹유통심의관 유통거래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수주 (04-●●●●-5125) 담당자 조사관 이승헌 (04-●●●●-5128) 붙임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 법 위반 내용 1. 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가. 행위 사실 □ 농협하나로유통 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 와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을 체결 하면서 납품 ·입점업자에게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 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ㅇ 위반 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협하나로유통이 ①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입점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송부하고 납품·입점 업자들이 계약 시작일 전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 지연 으로 계약 기간 중에 서명하게 된 경우 710건 , ② 계약 시작일 이후 에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 을 송부 한 경우 153건 이다. <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내역 > ① 피심인 서명 지연 ② 계약서면 송부 지연 합 계 계약 건수 710건 153건 863건 ㅇ 또한 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자기의 서명이 완료된 서면을 교부한 날까지의 평균 지연일수는 30일 이며, 지연일수 구간별 계약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 계약 서면 지연 일수별 현황 > 지연 일수 2일 ⁓10일 11일 ⁓20일 21일 ⁓30일 31일 ⁓40일 41일 ⁓50일 51일 ⁓99일 100일 이상 계 계약 건수 434건 178건 63건 40건 22건 62건 64건 863건 나.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농협하나로유통의 위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자와 계약 을 체결 한 즉시 법정 기재 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을 납품·입점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된다. 2.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가. 행위 사실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총 10개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파견 요청에 따라 , 총 11회 에 걸쳐 판촉사원 43명 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사전에 서면 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 ㅇ 위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파견약정이 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0개 납품 업자가 부담한 이들의 인건비는 총 108,206,940원 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 내역(발췌) > 연 번 납품업자 판촉 사원 수 파견 약정일 판촉사원 근무시작일 파견약정 미체결 기간 납품업자의 인건비 부담액(원) 1 A 1 2021-07-09 2021-07-01 8일 500,000 2 B 1 2021-11-02 2021-10-01 32일 2,000,000 3 CI 1 2023-09-10 2022-09-10 365일 1,797,000 … 합 계 108,206,940 나.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으로부터 종업원 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 으로 금지 된다. ㅇ 다만, 파견종업원 수, 근무 기간 및 근무 시간 등 일정한 파견 조건을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 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에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농협하나로유통의 위 행위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서면 요청 후 농협 하나로유통과 납품업자 간 파견약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에도 파견 약 정을 체결하기 전 에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 하게 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 된다. 3.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행위 가. 행위 사실 □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 메뉴얼(이하 ‘메뉴얼’)을 개정하여,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 없이 자기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 로 설정하고 그때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수취 하도록 하였다. □ 농협하나로유통은 매뉴얼 개정 후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자 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하여 더 이상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 에 대해서도 총 302,360,543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 하여 경제적 이익 을 제공받았다. <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내역(일부) > 연번 납품업자 상품명 시장출시일 장려금 수취일 장려금 수취액 총 납품 금액 1 D abc 2020-04-27 2021-02-01 1,532,741 15,327,405 2 E def 2019-08-15 2021-09-01 3,352,810 33,528,100 3 F ghi 2019-04-30 2021-11-01 6,685,345 66,853,448 … 합 계 302,360,543 3,114,899,981 나.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ㅇ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 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에 출시된지 6개월이 넘어 신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 된다. ㅇ 공정위의 「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은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 신 상품’인지 여부는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 으로 하며, 실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 하고 있다. ㅇ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실제 시장출시일과 관계 없이 자기의 사업장인 하 나 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 부터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일률적으로 ‘ 신상품’으로 규정 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함에 따라 출시된 지 6개월에서 최대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 들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 하였다. 2 조치 내용 □ 【 시정명령, 과징금 】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행위 금지명령, 납품 업자등에 대한 통지명령) 과 총 4억 6,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입점 계약 체결 즉시 계약 서면 을 교부 하도록 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하도록 함으로써 ㅇ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및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막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방지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 함으로써 합리적 범 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 에 의의가 크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 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참고] ㈜농협하나로유통의 재무·시장 현황 및 관련 법 규정 참고 ㈜농협하나로유통의 재무·시장 현황 및 관련 법 규정 1. ㈜농협하나로유통의 재무 및 시장 현황 □ 농협하나로유통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액 자본총액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724,818 512,547 212,272 1,291,533 △31,850 △30,959 2024 704,411 454,801 249,610 1,271,100 △40,428 △39,766 2025 693,170 404,660 288,510 1,180,410 △38,979 △37,385 □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억 원, %) 순위 브랜드 사업자명 2025년 2024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1 이마트 이마트 166,289 43.6 155,696 41.3 2 홈플러스 홈플러스 73,220 19.2 65,300 18.4 3 코스트코 코스트코코리아 57,963 15.2 69,315 17.3 4 롯데마트 롯데쇼핑 54,713 14.3 55,764 14.8 5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13,944 3.7 14,087 3.7 6 농협하나로유통 11,804 3.1 12,711 3.4 7 메가마트 메가마트 3,543 0.9 3,868 1.0 합 계 381,476 100.0 376,741 100.0 2.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 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생략)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 하는 경우 3.∼4.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 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 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