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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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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능개선 충당금"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2. "성능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성능개선 공통기준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고시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2장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제4조(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용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현황 2. 전년도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 3. 해당 연도의 성능개선 충당금 조성계획 및 사용계획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운용계획을 확인 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5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에 따라 기반시설 성능개선사업에 필요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 ①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2. 관리주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3. 관리주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 수입금 5. 관리주체의 미처분이익잉여금 6.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② 관리주체는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및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세부계정을 추가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경우 계정과목명을 성능개선충당예치금(자산)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성능개선충당적립금(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사업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 ③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 지원의 요청) ①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확보한 국비 또는 지방비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부정행위 금지 등)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서 계획한 성능개선사업 외의 다른 성능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부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①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성능개선비용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지원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항에 준하여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을 제9조에 따라 협의한 사항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4.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3장 보칙

제12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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