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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1.05.04· 색인 2026.07.16 15:42·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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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일반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미입주) - (센터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입주) *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도 신청가능, 선정 후 협약체결일(‘21.6.1.)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이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05.04 ~ 2021.05.13 제외대상: -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2021.5.13.)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거나,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예비)1인 창조기업 * (유의) 접수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모집공고문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저변부 문의: 13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4434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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