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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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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1~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문의: 도시개발과/06-●●●●-38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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