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발행 2020.02.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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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지정기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표자: 박영수 (법인등록번호:134146-0000051)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변창흠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주요업무 ㅇ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①정책 수립 지원, ②실태조사, ③점검결과 평가, ④해체계획서 검토, ⑤점검자 교육, ⑥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3. 지정일 : 2020년 2월 25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