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1e4d54-dd26-4ed1-b805-226c9e875064","doc_type":"law","title":"지역보건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n\n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n\n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n\n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n\n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n\n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n\n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n\n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n\n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n\n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n\n제13조(보건소장)\n\n제14조(보건지소장)\n\n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n\n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n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n\n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n\n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20조(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n\n제21조(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2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n\n제22조의2(신청에 따른 조사)\n\n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n\n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585&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보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