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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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제14조(준공신고)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5조의2(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제38조(수질검사 등)
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출입ㆍ조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4>
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제46조(지도ㆍ감독 등)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4(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제49조의5(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제49조의8(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수수료)
제53조(보고ㆍ조사 등)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