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10c245-5c14-45ea-a308-59955ec3ad3a","doc_type":"law","title":"지하수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n\n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n\n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n\n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n\n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n\n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n\n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n\n제14조(준공신고)\n\n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n\n제15조의2(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n\n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n\n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n\n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n\n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n\n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n\n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n\n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n\n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n\n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n\n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n\n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n\n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n\n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n\n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n\n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n\n제38조(수질검사 등)\n\n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n\n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2조(출입ㆍ조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4>\n\n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n\n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n\n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n\n제46조(지도ㆍ감독 등)\n\n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n\n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n\n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n\n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n\n제49조의4(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n\n제49조의5(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n\n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n\n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n\n제49조의8(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n\n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n\n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n\n제52조(수수료)\n\n제53조(보고ㆍ조사 등)\n\n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n\n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24,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41&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하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