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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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 기준)
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제6조(교육과정)
제7조(학기) 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
제8조(휴업일)
제9조(수업운영방법)
제10조(수업시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6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제17조(시정명령)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