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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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국토교통부 등"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3. "통계기초자료"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6. "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7. "데이터 관리부서"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9.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등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 통계기초자료(이하 "데이터 등" 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1. 데이터 등의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데이터 등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 5. 데이터 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관리, 평가 6. 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 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취소,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무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화통계담당관을 실무담당자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④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 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국토교통 데이터 주요정책 수립ㆍ조정ㆍ추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데이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 등의 제공ㆍ활용 계획 수립과 중요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등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등의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데이터 등 업무의 조정 사항 5.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정보화통계담당관,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데이터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자료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개방검토위원회)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관련된 사항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데이터개방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 제공 거부 처리 건에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제공 거부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3.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 제공 시 실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민간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제공 방안(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등) 제시 5. 제시한 데이터 제공방안 적용 시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6.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관련 법률계, 학계, 유관기관, 국토교통 데이터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화통계담당관,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ㆍ여비 등의 경비는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⑨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업무 조정) ①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 연계활용 또는 중복데이터 구축, 표준화,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사업단계별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개방검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데이터 제공방안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방안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통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은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방안 이행여부가 결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필요시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장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 기반 시스템)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기반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반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2. 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 3. 데이터 수집ㆍ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5. 가명정보 단일 창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능 등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분석에 기반시스템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 등의 수집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등을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기반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통계담당관은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시 기반시스템에 수집하거나 연동할 데이터 등을 선정하여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 플랫폼)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지정하거나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소관 분야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을 통해 국토교통 전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ㆍ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플랫폼의 정책활용 증대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관역할 지정, 조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정보보호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장관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분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①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