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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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관련 근거
ㅇ「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 예규, ‘23.6)
※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 등 세부운영 사항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 적용 대상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24년~)
※ 부처지정학습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 교육·연구기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09년 이전은 민·관 교육기관 교육) * (참고)연도별 연간 교육시간 : (21~23년)100시간, (20년)60시간, (11~19년)100시간, (10년)90시간
□ 양 실 교육훈련을 국무조정실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주관
ㅇ 교육훈련의 균형 도모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훈련 통합 운영
※ 관련 규정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위탁)
□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승진」제도와 연계운영
ㅇ 승진심사시 교육훈련 이수 여부 확인·연계 운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단,「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국무조정실장이 결정(이 경우 결재권 내부위임은 국무차장까지만 가능)
- 국무조정실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통보가 있을 때까지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실시
□ 성과평가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 반영
ㅇ 과(팀)장급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성과책임 부여
* 구체적인 성과목표·지표는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설정(매년)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해당 부서장(국·과장)에 대한 성과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시학습체제 구축 등 교육훈련 내실화
ㅇ 프라임에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업무와 연계된 교육을 이수토록 유도
ㅇ 기관추천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기타 개인학습 실적 등은 각 실·국에서 관리(인사과 확인·점검)
ㅇ 복수직 4급이하 직원은 연초에「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별표 3)를 작성하여 과(팀)장에게 보고하고,
- 과(팀)장은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을 상시 확인·독려
□「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운영 활성화
ㅇ 장기간 국가에 봉사한 퇴직 예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준비교육 적극 운영
- 업무형편 및 대상자 의견 등을 고려, 교육계획 수립(반기별)
ㅇ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가능
※ 근속기간 20년 미만인자 중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 전 3개월 이내도 선정 가능 □ 자원봉사실적 인정(비지정학습 시간)
ㅇ 직원들이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봉사·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상시학습으로 인정
※ 기관발급증서, 결과보고서 등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연간 50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
ㅇ 헌혈 권장 차원에서 1회당 6시간을 자원봉사시간에 포함
□ 연간 의무교육시간 이수시 20% 이상은 집합(오프라인) 교육시간을 반영토록 의무화
ㅇ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4급이하 연간 의무교육시간 이수시 20%는 오프라인 교육시간 반영
- 일반직의 경우, 연간 80시간 중 최소 16시간 이상은 사이버교육이 아닌 반드시 외부교육기관 또는 국무조정실 주관 집합교육 이수
- 단, 주요 국정과제 이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 부처지정 학습 인정 범위 구체화
ㅇ (교육기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교육훈련부서 등),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등 민간교육연구기관(‘09년 이전은 민·관 교육기관 교육)
ㅇ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현장학습, 토론회 등
ㅇ (대상분야) 국정철학·공직가치, 리더십·기획력·의사소통·프리젠테이션 등 기본공통역량, 국정과제, 갈등관리·조정·평가·규제 등 국무조정실 기능 및 범정부적 국정현안 관련 분야, 인문학·문화예술·외국어·정보화 등 역량개발에 필요한 분야 등
※ 이 중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으로 이수
□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ㅇ 교육담당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분기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미인정
- 단, 매년 12.31일 기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는 예외로 인정
ㅇ 교육훈련시간 반영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행안부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
ㅇ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예규 제157호, ‘23.6.30)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