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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발행 2025.03.11·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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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과 같은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서입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과 같은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서입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서는 수집 단계부터 저장, 이용, 제공,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점검 사항과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실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권장사항을 포함하여 생체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키워드: 개인정보,생체정보,민감정보,개인정보_보호법,개인정보처리자,생체인식정보,보안_관리,침해_예방 수정일: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