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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27 23:31·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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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6.07.08
조회 72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6.07.08
조회 7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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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442호(2026년_민원서비스_종합평가_고충민원_만족도_신뢰도_측정을_위한_개인정보_제3자_제공사항_알림.pdf [92.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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