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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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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담당부서 : 총괄과 등록 : 2026-02-02 최종 수정일 : 2026-02-02 조회수 :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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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3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주), 전국산업(주) 이하 ‘(주)’생략, 및 ‘7개 사’라고 한다

** 민수거래처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7개 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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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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