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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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8조(사업시행자)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