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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발행 2019.02.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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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6~’20)에 따른 ‘19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전기자동차 ○ (사업예산) 전기승용차 4.2만대(3,780억원), 전기화물차 1천대(180억원), 전기버스 300대(300억원), 급속충전기 1,200기(600억원), 완속충전기 12,000기(360억원) ○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및 전기승합차(버스)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지원(승용 최대 900만원, 승합 최대 10,000만원), 초소형 전기차 420만원, 전기화물차 경형 1,100만원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 감경 ○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4호, 2017.9.15.)을 만족하는 차량 ※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 - 전기승용자동차(초소형 포함)

- 전기승합자동차(버스)

- 전기화물자동차

□ 전기이륜차 ○ (사업예산) 전기이륜차 10,000대(125억원) ○ (지원금액)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배터리용량 및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일반형(경형, 소형, 중ㆍ대형)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

○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사업예산) 수소차 4,000대(900억원), 수소버스 35대(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450억원) ○ (지원금액) 수소차 2,250만원/대, 수소충전소 15억원/개소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72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대상지역) 수소차(대구, 전남, 경북, 제주 제외 14개 지자체), 수소버스(서울, 부산,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수소충전소(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 향후 보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수소차(수소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수소충전소(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넥쏘

※ 향후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사업예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대, 15억원 ※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 사업은 ‘19년부터 폐지 ○ (지원금액) 500만원/대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대상지역) 전국(지자체 구분 없음) ○ (지원대상) CO₂ 50g/km 이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환경친화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 향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50% 감면 ○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혼잡통행료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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