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735f35-e309-487c-8103-82af39e8fdff","doc_type":"law","title":"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summary":"","bod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n□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6～’20)에 따른 ‘19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n\n　\n\n□ 전기자동차\n○ (사업예산) 전기승용차 4.2만대(3,780억원), 전기화물차 1천대(180억원), 전기버스 300대(300억원), 급속충전기 1,200기(600억원), 완속충전기 12,000기(360억원)\n○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및 전기승합차(버스)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지원(승용 최대 900만원, 승합 최대 10,000만원), 초소형 전기차 420만원, 전기화물차 경형 1,100만원\n○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 감경\n○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n○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n○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4호, 2017.9.15.)을 만족하는 차량\n※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n- 전기승용자동차(초소형 포함)\n\n- 전기승합자동차(버스)\n\n- 전기화물자동차\n\n□ 전기이륜차\n○ (사업예산) 전기이륜차 10,000대(125억원)\n○ (지원금액)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배터리용량 및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n\n- 일반형(경형, 소형, 중ㆍ대형)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n\n○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n○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n○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n※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n\n□ 수소연료전지 자동차\n○ (사업예산) 수소차 4,000대(900억원), 수소버스 35대(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450억원)\n○ (지원금액) 수소차 2,250만원/대, 수소충전소 15억원/개소\n○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72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n○ (대상지역) 수소차(대구, 전남, 경북, 제주 제외 14개 지자체), 수소버스(서울, 부산,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수소충전소(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n※ 향후 보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n○ (지원대상) 수소차(수소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수소충전소(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n○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넥쏘\n\n※ 향후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n□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n○ (사업예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대, 15억원\n※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 사업은 ‘19년부터 폐지\n○ (지원금액) 500만원/대\n○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n○ (대상지역) 전국(지자체 구분 없음)\n○ (지원대상) CO₂ 50g/km 이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환경친화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n○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n※ 향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n\n　\n\n○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n○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50% 감면\n○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n○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혼잡통행료 감면\n○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2-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59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